'서현이 사건' 경종, 아동학대 특례법 국제법사위 통과

 

11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재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재 추모행사’가 열렸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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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사진기자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울산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아동이 학대를 받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나아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는 담당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고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합의를 강요한 경우에도 6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 수행 시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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