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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백병전(白兵戰) 중심의 과거와는 달리 현대전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함이 전투력 증가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여군 수는 8500여 명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여군 수를 1만1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군 문화가 정착됐는지는 의문이다. 여군 증가에 비례해 군대 내 ‘성(性) 군기’ 위반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군 조직은 절대다수의 남성들과 절대소수의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 일반 사회의 조직보다 관료적이며 위계적 특성이 절대적이다. ‘성폭행’도 ‘명령’이 되는 여군의 인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5월 육군사관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과 상관의 성추행과 성관계 요구에 못 이겨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은 군대 내에서 ‘권력에 의한 성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면 위에 드러난 건 고작 32건… 군이 성범죄 사범에 미온적 태도

여군을 성적 대상으로 치부…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팽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말 여군 8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대답이 11.9%, 주변 여군이 피해를 겪은 걸 알고 있다는 대답이 41.3%에 이르렀다. 여군 수를 감안하면 연간 수천 건의 여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성희롱과 성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해 ‘주위에 알리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2012년 기준, 국방부가 밝힌 보고된 여군 대상 성범죄는 32건에 불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상관의 노골적 성관계 요구에 번개탄을 피우고 생을 마감한 육군 오 대위는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고충상담관 일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군대 내에서 자체 상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지만 성폭력의 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또한 피해자로 드러나면 인사고과 문제 등 군대 복무에 차질이 빚어질까 두려워 대부분 ‘혼자 참고 견디는 법’을 선택한다. 

오 대위의 자살로 인해 가해자인 노 소령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6명에게 성폭력 발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6명이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대에서 계급은 곧 권력이다. ‘권력에 의한 성 착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여군 대위 자살사건에 대해 답변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 장관 뒤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여군 대위 자살사건에 대해 답변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 장관 뒤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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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우리 군이 성범죄 사범에 있어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실형률도 낮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중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단 3건(4.9%)이다. 대부분(78.6%)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공소기각 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서 의원은 “실형률이 낮은 것은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 아니냐”며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엘리 이화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는 여군 분석 박사논문 ‘여군의 출현과 젠더질서의 교란’에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소수의 여군들을 집단적으로 피해자화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적 성격으로 인해 거절의 의사 표현이 불복종으로 여겨져는 군 특성에 있다”며 “따라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 개인적 문제로 사소화되면서 전역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성폭력을 통해 군인인 자신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전투에 적합지 않은 몸이며 취약하다는 것을 암시해 군의 전투력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능력 결핍으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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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성폭행 발생… 민간 차원 전담 독립 기구 필요성 대두

군 현실 맞는 프로그램 개발 시급

군대 내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군형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군대 내 성폭력에는 일차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 외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되므로 군대 내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근본 사법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군 검찰이 관할하고, 판결도 군사법원이 내리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재판은 법관이 들어오지 않고 사단장이 임명한 대령 등이 들어온다. 당연히 법무관 자격이 없다. 대신 좌우 배심은 군 판사인 법무관이 맡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지휘관 확인 조치’가 군사법원법에 있어 2분의 1의 형을 감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헌병대 및 군검찰의 개입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법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사법원의 폐지와 군사범죄와 관계없는 사건들은 모두 민간으로 이첩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은 좌우배심과 상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사단장이 언제라도 심판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군 지휘를 받기 때문에 공소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증거 불충분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식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다”며 “군사범죄와 관계없는 비순종 군사범죄들은 모두 민간검찰이 기소하고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살한 오 대위의 유가족 역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유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점, 재판 연기에 대한 군검찰의 미통보,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수사 관행, 사건만을 조사하는 기구를 전담 운영해 공평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국방부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전담하지 말고 모든 수사와 부검 등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유족들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성의껏 제공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성범죄 예방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2008년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해 일선 부대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남녀 군인 및 군무원의 신체 접촉은 악수만 가능하다 △남녀 군인 및 군무원 2명만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회식 자리에서 2차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여성고충상담관을 두는 등 군 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성범죄와 성희롱을 구분해 명시한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이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통·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해 경기 양주시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 부대 여군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모습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해 경기 양주시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 부대 여군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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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시행되거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체로 단발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군대 내 성교육 예산은 책정조차 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의식적 차원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해 군대 내 성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군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이나 양성평등 교육의 경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수반돼야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역 군 생활 2년과 예비군 6년, 총 8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한다면 성 군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 이상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속성이 성폭력 혹은 성희롱을 당해도 상부에 고발하지 못하고 자살로밖에 고할 수 없는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군대 내 고충처리 제도가 아니라 군대와는 독립된 민간 차원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우진 예비역 중령(‘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자)역시 “성군기 사건이 일어나면 여군을 ‘가해자’, ‘꽃뱀’으로 모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억제 차원의 교육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군이 보다 열린 자세, 적극적인 태도로 국방부와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여군문제전담기구를 만들고, 민간에서도 군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 같은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성신문 기획특집 연재 - 인권 사각지대 속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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