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생명 위독해도 낙태 불허” 낙태 금지 정책 피해여성 베아트리스 대변
여성·인권단체, 정부 상대 배상과 법률 개정 요구 소송 제기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제왕절개 사건의 당사자 베아트리스를 대신해 소장을 접수했다. 22세의 여성 베아트리스는 당시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의 합병증으로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뱃속에 있는 태아 또한 무뇌증으로 생존이 불가능했다. 베아트리스는 대법원의 낙태 허가를 요청했지만 임신이 계속될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법원은 이 요구를 묵살하다 7주가 지난 후에야 낙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결국 법원 판결 다음 날 베아트리스는 마리아 이사벨 로드리게스 보건부장관의 승인으로 임신 26주에 제왕절개 수술로 조산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5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사건은 당시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을 비롯해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긴급한 의료처치를 불허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베아트리스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예외 없는 낙태 금지 정책에 대해 미주인권협약과 미주고문방지협약, 미주여성폭력방지협약에서 규정한 여성인권을 주장하며 낙태금지 법률의 개정을 요청했다.
베아트리스 외에도 엘살바도르에서는 강력한 낙태 금지 정책의 부작용으로 사건이 계속 발생해 왔다.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자연유산을 한 19세 여성이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임신 9개월에 낙태를 시도한 여성이 3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