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에 접수된 2/4분기(4월-6월)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
체불이 64.8%로 가장 높고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가 14.9%, 차별해
고가 11.3%, 직장내 성희롱이 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상담건수
는 333건. 1분기와 비교해 보면 순위상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상담
건수가 1분기보다 대략 1백여건 많아진 것이 차이.
2분기 상담분석 결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약직으로의
강제전환’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평등의 전화는 분석했다. 또 일시적으
로 필요한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는 인건비 절감차원
에서 비정규직들이 수차례에 걸친 계약갱신으로 장기근속을 하고 있
으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
사됐다. 아웃소싱 명분으로 고졸여직원들에게 계약직을 강요한 예
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직은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며 출산후엔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우기는 경
우, 비정규직은 산전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등이 대표적인 사례. 이
밖에 계약직 강제전환은 결혼 출산 퇴직 기혼자에게 특히 심한 것으
로 조사됐다.
또 상담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임금 승진체계를 바꾸면서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된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했다지만 자세히 보면 학력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결국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사례, 근속기간에 따라 남녀동일하
게 승진해왔는데 군경력을 인정하는 호봉표에 따라 승진체계를 바꾸
면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승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사례등이 접수
됐다.
성희롱 상담은 총 22건으로 22개 사업장 모두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의 전화는 지난 7월1일
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실시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의식조사결과를 인
용해 직장내성희롱이 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