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징계 중 절반이 경찰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여성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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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부가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근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최일선에서 성범죄 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빈번하게 저질러 여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절반이 경찰이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177건 중 경찰이 83건, 46.9%에 달했고, 경찰청에 따르면 총경급 이상 경찰의 성범죄 중에는 여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뿐만 아니라 부하 여직원들에 대한 상습 성추행과 성희롱까지 포함돼 있었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경찰인 경우 피해 여성들은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A(27)씨는 수년간 경찰인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 얼마 전 집을 나와 혼자 지내고 있다. 그 전에도 몇 번 집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했지만 번번이 아버지에게 잡혀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번의 탈출도 위태롭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A씨가 거처와 직장을 옮겨도 쉽게 찾아내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지난 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4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흥덕경찰서장 이모 총경의 파면을 요구했다. 피해자 B씨의 상담을 맡고 있는 청주여성의전화 하숙자 대표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수사를 먼저하고 가해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에 맞서 피해 여성 혼자 자신을 보호하면서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경찰이 내부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처벌보다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피해 여성들은 더욱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에 파면ㆍ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 177명 중 67명, 약 40%가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문제는 이 중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복직된 이들 중에는 불법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소청심사에서 정직 3월로 감경처분을 받거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한 달 이상 지속해 해임됐으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낮은 수위의 처벌과 징계는 경찰 조직의 성범죄에 대한 얄팍한 의식을 드러낸다. 지난 10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 경찰서를 비롯해 경찰대학 등 경찰 소속 기관 근무자 75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약 20%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피해자 중 85%가 문제 제기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넘어가는 것은 업무상 불이익과 두려움 등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조중신 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수사기관 근무자나 공직자라면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이은희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1회성 교육으로는 의식 변화가 어렵다”며 교육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이 위원장은 “수백 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아닌 1주일이나 적어도 3일 내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와 교육을 통한 문화 바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인권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이 경찰 조직 특성에 맞게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어 “경찰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 자체가 너무 낮다”며 “징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초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징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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