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월수 사건, 사법부의 남성주의 시각 고스란히 드러나
여성신문 ‘2천만 여성이 분노한다’ 사건 추적, 현장 취재 기사화

“여자가 어디서 감히~”. 지금 들으면 이보다 무식한 소리도 없겠지만, 1980년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잘못이 없어도 여성이기에 문제가 되는 사회였다. 1988년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1000여 명의 주주가 모여 ‘여성신문’을 창간했다. 이후 여성들의 대변지로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렇게 25년이 지났다. ‘문제 여성’은 ‘여성 문제’로 관점이 바뀌었고, 이제는 ‘여성 시각’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신문 창간 25주년 특집으로 ‘응답하라 여성신문’ 시리즈를 준비했다. 창간 연도인 1988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여성신문이 주목했던 이슈를 선정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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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9월. 88서울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온 나라가 설렘으로 가득했던 가을. 한 여성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119일의 구금에서 풀려나 안동 교도소 문을 나선 그녀는 울부짖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을 밝히는 것과 내 목숨을 바꾸겠어요. 공소장이나 판결문은 사실과 전혀 달라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이 여성의 이름은 변월수. 일명 ‘변월수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인 성차별적 인식이 사법부의 편견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은 2년 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감독 김유진·주연 원미경)라는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 꼽힌다. 

사건은 이렇다. 가정주부 변월수(당시 32세‧경북 안동)씨가 새벽 1시 귀가를 하던 중 청년 2명이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했다. 가해 청년 부모는 ‘화냥년’이라고 비난하며 변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 부모는 잘린 혀가 담긴 알코올 병을 꺼내 보이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변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주부가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많은 여자였다’는 등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나 변씨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몰아세웠다. 판결문 또한 검사와 판사의 남성주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 상가가 밀집돼 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니 여성이 공포에 질려 혀를 깨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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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창간호 0호에서부터 여성신문은 ‘변월수 사건’의 발단부터 무죄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를 추적, 보도했다. 이 사건은 변씨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걸린 재판이나 다름없었다. 여성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갖가지 억측과 뜬소문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취재에 나섰다.

‘2천만 여성이 분노한다’(1988.10.28.사회면)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씨와 남편 김순일씨의 인터뷰 기사를 포함해 현장 취재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피해자 변씨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실과 목숨을 바꾸겠다”며 “공소장과 판결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호소했다. 그녀의 남편 김순일씨 또한 변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여성신문은 ‘변월수 사건’의 발단부터 무죄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를 추적, 기사화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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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성계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구형에 변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시민 대토론회(‘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도 죄인가’)를 개최하는 등 변씨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여성의전화는 대구 지역 여성단체, 여성단체연합 등과 힘을 합쳐 승소할 때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조창영‧강기원 변호사 등도 무료 변호를 자청,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동 투쟁을 벌였다. 

결국 변월수씨는 항소심에서 승소,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 고등법원 형사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엉겁결에 추행범의 혀를 물어뜯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 변월수의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여성의 성과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선례를 남겼다.

당시 여성의전화 공동대표였던 노영희씨는 “이번 승소는 성폭력을 추방하는 승소 판례로 여성운동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며 변월수씨 개인의 승리를 넘어 전체 여성의 승리”라고 전했다. 

이화여대 장필화 여성학과 교수는 여성신문에 ‘안동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기고문에서 “이 사건은 강간이 살인, 강도 등과 같은 중형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판결은 사건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인적 상황 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시되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여 년이 훌쩍 지난 2013년. 여전히 날로 흉악해지는 성범죄는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제2의 변월수’는 나와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당방위에 대한 확대 해석이 늘고 있는 추세라 희망이 보인다. 아래 사건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강제로 키스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3분의 1가량을 자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을 지난 달 23일 불기소 처분했다. 남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강간미수, 여성을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폭행)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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