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동물을 위한 행동·동물자유연대·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카라·동물을 위한 행동·동물자유연대·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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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18세기 후반 프랑스대혁명, 미국독립혁명 등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했다. 멋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때 ‘인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됐다. 유대인은? 흑인은? 노예는? 여성은? 장애인은? 성소수자는? 아동‧청소년은? 그리고 격렬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하나하나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인권의 역사는 인간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확장돼 온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동물은? 특히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질문을 이제는 던져봐야 한다.

사람도 살기 힘든 시대이지만, 동물에게도 가혹한 시대다. 도로 위에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있고, 공장식 축산의 비인도적 환경 속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들이 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 평균 3년도 살지 못하는 길고양이들이 있고,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아 안락사를 당하는 유기동물들이 있다. 최근에도 동물원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의 사례가 고발되고 있다.

다른 인간이 받는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면 동물이 받는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동물을 단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인간과 물건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동물도 물건으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생명이 있는 동물과 물건을 구분하게 된 것이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는 동물을 헌법 차원에서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주류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인권운동이 생명권운동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사회가 가진 윤리의 수준은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학대도 만연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여러 주 헌법에서 “동물은 생명체이자 동료”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다행히 최근 녹색당과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그리고 진선미·심상정·한명숙·문정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세분화하며 긴급 격리조치를 통해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했다. 실험동물, 농장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외국에서는 ‘동물복지’라는 단어가 통용된 지 오래다. 그리고 동물들의 실질적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이 정비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동물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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