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성정체성·성적취향에 따른 직장 내 차별 금지 규정
하원 상정은 미지수

직장 내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차별금지법(ENDA)이 7일(현지시간) 찬성 64표, 반대 32표로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을 이유로 직장 내 고용, 해고, 승진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1994년 처음 발의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1994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매년 의회에 상정됐으나 1996년에는 상원에서 1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고 2007년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미 언론과 여성계, 성 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레즈비언인권센터의 마야 루퍼트는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해고의 공포를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투표는 역사적 사건이며 직장 내 평등 투쟁의 전기를 가져올 신호탄”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하원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라 법안의 완전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강력한 반대가 가장 큰 장벽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에 법안 상정을 촉구했는데도 베이너 의장은 최근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하원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22개 주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17개 주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33개 주에서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 내 해고가 가능하다. 한편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9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차별금지법 찬성 비율은 68%에 이르며 공화당 지지자의 5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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