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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행정기구는 1945년 광복 이후(1945~1950) 여권 신장을 위해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이 설치(1946.9. 미군정법령 제107호 부인국설치령 제2조)된 것이 그 시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부녀국이 먼저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녀국은 “부녀의 노동조건 개선, 부녀의 직장 확대, 공업, 농업, 교육, 예술직업 및 가정에 처한 부녀의 복지, 임부(임신한 여자)의 보호, 부인의 참정권, 매소부(웃음을 파는 여자)의 취체(단속)와 그 제도의 폐지, 불량부녀와 그 교정방법, 부녀자의 여행에 대한 일반의 보호” 등 부녀보호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계몽사업, 모자보호사업 등 부녀보호사업, 노동여성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식 보급과 차별대우 철폐를 위한 법적지위 보장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성을 파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웃음을 파는 여자라는 뜻으로 매소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과 공창제도가 우리 정부 수립 전에 폐지된 것 등이 눈에 띈다(1947.10. 공창제도폐지법령 제7호).

1950년대를 보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생활고 등의 해결을 위해 전쟁미망인과 그 부양자에 대한 구호사업이 이루어지고 윤락여성 선도사업 등이 행해진다. 또한 1960년대에는 60년 4·19, 61년 5·16 이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여성정책은 사후 치료적 보호에서 예방사업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 전국여성대회가 개최되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다(1961.11.9. 제정).

이 제정법의 부칙을 보면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시행을 시급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또한 부칙에서 “②과도정부법률 제7호공창제도폐지령은 이를 폐지한다”고 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한다. 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제1조 목적에서, “본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에서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보호지도소에 관한 규정인데 제1항에서 “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녀자(이하 요보호녀자라 한다)를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용어인 ‘요보호녀자’ 및 ‘선도’라는 용어가 보인다. 1980년대의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 부산의 보호지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탈출한 사건이다. 그들에게 미용, 이용 등의 기술을 가르쳐서 재활의 기회는 주고자 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불만이 많았던 것이다. 이를 보면 성매매 행위자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세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고 다시 두 개의 법이 제정된다. 2004년 3월 22일 동시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윤락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윤리개념이 탈색된 성매매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법도 바뀌게 된 것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폐지도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위의 두 법 중 어느 것에 의해 그랬을까? 후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부칙에 의해 폐지된다.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 중, 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큰 것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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