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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가 밝힌 심판 청구 이유는 “통진당의 강령과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청구를 통해 “헌법의 테두리 내에 존립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80일 안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정당이라고 결정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된다. 헌재 재판관들을 이념 성향으로 분류해보면 보수 6명(박근혜 대통령 임명 3명,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2명, 새누리당 추천 1명), 중도 1명(여야 공동 추천), 진보 2명(야당 추천 1명과 진보적 성향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누가 인사권을 행사했는지에 관계 없이 사건별로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논리를 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혁명조직(RO)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가 헌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전례가 없는 정당 해산에 대해 쉽게 결정내리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통진당과 진보 언론매체가 제시하는 핵심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존립 여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정도다. 둘째, 내란음모죄로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과 RO 관련자들을 통합진보당 전체와 동일시할 수 없다. 셋째, 정권이 자의적으로 특정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다. 넷째,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근혜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다.

통진당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 이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 ‘국가정보원에 이은 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종북 카드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부적절하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는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심판 청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한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절차법상 문제가 없는 만큼 보수정권의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봐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데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정당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국회의원을 보유하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심판 청구를 이토록 조급하게 서두른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느냐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과연 옳았는지의 판단은 헌재에 맡겨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자신의 이념 성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역사에 책임지는 심정으로 현명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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