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없어도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임산부와 노약자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피해를 줄 수 있어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와이 방송 캡처]
안지예 / 미디어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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