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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실형, 선처 호소했지만…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미인애(29), 박시연(34), 이승연(45)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장미인애는 징역10월, 이승연과 박시연은 각각 징역8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수백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받았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행한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약식기소에서 판결 확정된 다른 연예인 등 다른 투약자와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미인애는 최후 변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의료를 통해 의사 처방 하에 시술 받았던 것 뿐"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승연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소중했다.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박시연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지금까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지에서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또는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장미인애 역시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을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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