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2012년 8월 열린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회식을 한 뒤 뒤풀이 장소에서 당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던 A씨(총경)가 경찰청 여직원을 억지로 끌어내 블루스를 추고 강제로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며 “여직원과 입을 맞추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A총경은 동석한 여대생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A총경은 해명서를 통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은 췄으나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이 경찰관과 경찰직원 753명(여성 729명,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1~9일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41명(19%)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 상급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38명), 민원인(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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