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원’ 개봉 이후 아동성폭행범 형량 논란 재점화
아고라에 조두순 재처벌 서명운동 시작… 4만여 명 동참

 

최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7년 후 우리와 살아가게 될 조두순’ 글의 일부분. ⓒ페이스북 화면 캡쳐
최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7년 후 우리와 살아가게 될 조두순’ 글의 일부분. ⓒ페이스북 화면 캡쳐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조두순 사건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소원’은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소원이라는 여자아이와 그 가족의 치유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 줄거리는 2009년 세상에 알려진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가해자 조두순(61)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신체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됐다. 조두순은 1심 검찰 구형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음을 내세워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경북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조두순의 형이 확정된 당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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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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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엔터테인먼트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2013년 현재, 조두순의 형량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최근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7년 후 우리와 살아가게 될 조두순’이라는 제목으로 조두순 사건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의 댓글마다 “어떻게 징역이 12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황당하다” “7년 후엔 조두순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것을 생각하니 아이 키우기 무섭다” 등의 의견이 달리고 있다.

지나 4일 다음 아고라에도 ‘조두순 형벌 다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서명운동 청원자는 “이제 7년 뒤면 (조두순이) 나옵니다. 2020년 풀려납니다”라며 “7년 뒤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으려면 조두순은 감옥에서 더 엄중한 벌을 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11시 현재 4만4642명이 서명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두순 재처벌 서명운동. 14일 현재 4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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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화면 캡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3.84년에 불과했다. 이는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강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율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8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8%이던 집행유예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해 지난해 17%로 떨어졌고, 올해는 22.7%(8월 기준)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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