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장 출신 보건 전문가
26개 법안 대표발의 중 여성건강 증진 법안이 11개
“상선약수… 물처럼 사람 살리고 아픔 치유하겠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신 의원은 “여성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1995년 이후 내용이 거의 개정되지 않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신 의원은 “여성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1995년 이후 내용이 거의 개정되지 않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에 오기 전부터 여성건강권 보장에 관심을 갖고 20여 년간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데도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건강권 정책이 미흡해요.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건강권 항목을 포함시키느라 힘쓴 것도 이 때문이죠.”

신경림(59·초선 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출신으로 국회 입성 후 여성건강권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왔다. 대표발의한 26개 법안 중 여성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1개다.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을 지낸 그는 “여성건강은 의학이나 간호학뿐 아니라 통합학문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처럼 여성건강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신 의원은 ‘일 감옥’에 갇힌 모습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생생했다. 의원실은 마치 교수 연구실 같았다. 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타니 빚을 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가 건넨 명함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그는 “내 의정활동의 모토”라며 “작은 물줄기가 모여야 큰 강이 된다. 강은 곧 국민건강이다. 물처럼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삶을 기름지게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다. 그는 “살아 있는 현장국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NGO 관계자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일일이 다 만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로 있을 당시 통계가 아니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질적 연구’를 했다. 경험담은 원론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대는 진짜 이야기다. 여성건강, 여성노동, 양성평등 그룹을 짜서 많게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일본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고 했으나 전범기업 계열사인 니콘에서 사진전 개최를 막았다. 국민연금 납부자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손들도 있을 텐데 사죄 한마디 없는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최근 돌봄노동자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은 50∼60대 여성 가장들이 많이 하는데 월급이 적고 4대보험도 안 된다. 이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돌봄노동자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

신 의원은 또 “미국의 경우 병원 내 안전 관련 사고가 입원환자 10명 중 1명에게 일어날 정도로 빈번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료조차 없다.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병원 내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환자안전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관련 입법활동으로 과다한 의료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해주는 의료안전망기금법을 대표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지만 실제로 출산을 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정책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남녀평등이 이뤄졌다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 높지 않다. 예컨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189개국 중 11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특히 1995년 이후 내용이 거의 개정되지 않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개정해 양성평등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

신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 관련 법 가운데 급속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아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며 “10년 앞을 내다보고 보건의료 관련 법에 대한 통합․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급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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