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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Q. 아이 낳고 몇 년 쉬다가 직원이 7명인 작은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난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회사는 명절휴가 3일 중 추석 당일 하루만 추석휴가로 쓰고 나머지 이틀은 개인 연차휴가로 쓰라고 하더군요. 설 휴가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은 모두 연차휴가 대체 없이 명절휴가였습니다. 남편 회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명절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괜찮은 건가요?

A. 사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시정을 요구하세요. 

명절휴가로는 하루만 쓰고 나머지 이틀은 연차휴가로 쓰게 되어, 결혼 전 다니던 회사나 남편 회사와 비교되는 등 실망이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아직도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명절이나 국경일 같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법정 공휴일은 1월 1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그리고 설과 추석 각각 3일씩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법정 공휴일이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모두 유급으로 쉬는 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타깝게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하는 것일 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물론 유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일반 사업장에서도 대체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도록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 공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것을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근로자의 유급휴일·휴가로 정해진 날은 주휴일,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등으로 법정 공휴일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 등 법정 공휴일, 여름휴가 등에 대해 간혹 사규에는 유급으로 돼 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정규직과 차별해서, 또는 신입에게만 다르게 적용해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명절 중 1일만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지만 혹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www.molab.go.kr→민원마당) 등을 통해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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