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53)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SK 최씨 형제가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 형제가 혐의를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SK 변호인단 측은 이번 횡령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 전날 국내에 송환돼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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