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중 7개 대기업 14개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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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4곳 중 1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 기준 30대 대기업 중에도 7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재 전체 대상 사업장 919곳 중 25.7%인 236곳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30대 대기업 중에는 7개 기업 14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 등 4개 사업장, 롯데는 우리홈쇼핑 등 3개 사업장, GS그룹은 GS리테일 등 2개 사업장, 효성그룹은 효성ITX 등 2개 사업장,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특수강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카드가 유일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법이 정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만을 공개할 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징금을 높게 물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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