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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통 명절인 추석을 지낸 후 시집간 딸은 결혼하면 남과 마찬가지라는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통념과 관련해 성차별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 관한 판례·결정례를 찾아보니 10건이 있었다. 이 중 7건은 여성 차별을 인정했으나 3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출가한 딸이나 외손자녀를 자녀에서 제외한 조치 3건은 여성 차별로 인정됐다.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과 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의 가족합산제도를 운용한 것, 장학회가 철거이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그것이다. 회사에서 기혼 여직원의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경조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한 조치가 2건, 대학 부속병원에서 대학 교직원의 부모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면서 기혼 여직원의 친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2건도 여성 차별로 인정됐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000년 9월 8일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여성차별규정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30일 출가한 딸과 외손자녀도 다른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5월 9일 철거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해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될 수 있고,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여 아들만이 부모를 부양한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모든 출가한 딸은 이주민의 부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8월 22일 대학 부속병원의 진료비 할인제도에 관해 “여성 직원의 경우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 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부가 대학교 직원이라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 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피진정인의 진료비 감면 제도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이므로 차별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조부모를 남성 직원의 친조부모 또는 여성 직원의 시조부로 한정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중이 종중총회를 열어 종중 소유의 땅이 SH공사에 수용되면서 받은 토지보상금을 종중원 중 20세 이상 남성 세대주에게는 3800만원씩, 20세 이상 비세대주와 출가외인에게는 15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의결을 한 것에 대해 여성 종중원 27명은 총회 결의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종중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출가한 여성 종중원들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6.11.10 선고), 2심(서울고등법원 2007.9.5 선고), 3심(대법원 2010.9.30 선고) 모두 여성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고 종중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하면, 중중이 공동 선조의 분묘를 지키고 제사나 종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선조와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들이 만든 조직이라는 종중의 성격이나 자율성에 비춰볼 때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성별에 의한 차등 대우라 볼 수 없고 사적자치원칙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법률상 현저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까지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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