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9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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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올해로 9주년을 맞았다. 2000년 성매매 업소 집결지였던 군산 대명동에서 5명의 여성이 화재로 사망했고, 2002년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로 14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성매매 구조 속 여성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들 사건 이후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락행위방지법’ 시대는 끝나고, 성산업 착취구조에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부여됐다.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고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법 시행 초기에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우선으로 해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여성들의 피해 상황에 귀기울이면서 많은 사건이 처리됐고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도 강화됐다. 그러나 점차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끌려간 여성과 자발적인 여성으로 구분하면서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더니 피해를 신고·고소한 사건조차도 오히려 당사자 여성들을 성매매로 입건해 여성들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이상 법에 호소하기 어려워졌다.

성매매 합법화나 성노동으로의 인정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은 강제나 억압이 아니며 자발적인 직업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매매를 금지해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니 합법화나 정부의 적절한 규제로 관리하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합법화나 관리 규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향상과 성산업 축소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업주들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전 지구적 성산업 착취구조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성별 불균형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문제는 성노동으로의 진입이나 관리 규제를 통한 통제 방식이 아닌 성매매가 아닌 다른 대안, 즉 성매매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문화적 구조와 토양을 변화시켜나가야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접근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성매매는 성착취의 대표적 형태로 성착취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은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로 모두 비범죄화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성착취 행위의 주요 가담자이자 행위자인 성 매수자에 대해 우리 사회는 너무도 관대하다. 술 때문에, 스트레스로, 혹은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성 매수 행위자들의 행위를 너그럽게 대하다 보니 단속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에서 성 매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자 ‘거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성산업 확산에 기여하는 동조자다. 성산업에 저항하고 착취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수요에 대응해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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