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스미싱 주의’
‘돌잔치 스미싱’, ‘청청장 스미싱’에 이어 법원등기 스미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법원 스미싱 문자메시지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이를 증명한다.
핸드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게시물에는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 하였습니다, [알리미] 형사소송 건으로 인한 법원출석서가 발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다.
이 문자는 모두 가짜다. 수신자가 이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고 소액결제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일명 ‘스미싱’으로 불리는 신종 금융 사기다. 또 수신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빼 내 같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2008년 이후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스미싱 피해접수 건수는 1만8143건, 피해액은 3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사람 간 음성 통화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 예방 수칙을 공개했다.
예방 수칙은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지인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클릭 전 전화로 확인할 것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제한 ▲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 차단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문구를 등록해 사전 차단 ▲ ‘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의 공인된 오픈마켓에서만 애플리케이션 설치 ▲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 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