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심리상담 지원, 성군기 전담 교관 양성 등 지원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군인들의 복지와 문화 지원, 전역자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 군기 사고예방 교관을 양성해 통합적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군 병사의 복지와 문화활동 지원, 군인 가족의 자녀돌봄 등 가족생활 지원 등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청소년의 군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선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병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전문가를 연계해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청소년상담전문가는 전국 17개 시도에 985명을 배치하고 올해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복무기간만큼 정부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연장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대상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다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성 군기 사고예방 교관을 양성해 통합적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성 군기 사고예방 전담교관을 올 하반기에 100여명을, 내년에는 200여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중간관리급 여성 군인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한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현재 20명 수준인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록 여군을 최대 3000명 선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여군 전역자나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지에서 근무하며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의 자녀 돌봄과 가족 생활 지원을 위해 군인 가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하고, 군 부대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협력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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