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들이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성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L씨 등 미국인 여성 2명이 한국 대기업 A사의 현지 공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 지난 4월 말 해당 업체 3곳과 간부 2명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여성은 지난해 9월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제소했다가 올 초 이를 철회하고 소송으로 전환했다.

원고측은 A사의 한국인 매니저 김모 씨가 "임신한 여자는 회사에 골칫거리"라며 협력업체에 고용계약 종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퇴사했으며, 피고소인에선 제외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대기업 직원이 1차도 아니고 4차 미국 협력업체 직원과 싸우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사 법인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소송을 걸었다"며 "매니저 김 씨에 관한 얘기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A사뿐 아니라 최근 현지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인 퇴직 직원들의 소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최근 조지아주에 법인을 둔 현대중공업도 "직원 얼굴을 젊은 한국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한국인 법인장의 말을 빌미로 인종차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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