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오승우 전 국가대표 역도팀 총감독이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열린 오승우 감독에 대한 재심에서 선수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무혐의 처분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8일 역도연맹 측으로부터 영구제명 당했던 오 감독은 혐의를 벗고 감독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오 감독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선수 A(19)양은 7월 31일 “5월 23일 허리를 다쳐 트레이너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 감독이 직접 치료하겠다면서 커튼이 쳐진 치료실에 데려가 등과 엉덩이를 주물렀다”며 마사지를 피하자 “대표팀 막내가 감독에게 애교도 안 부리냐”며 혼냈다고 고백했다. 이에 오 감독은 다음날인 8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를 직접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 선수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번 재심에 A양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오 감독 측은 변호사를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A양 측은 2주 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가람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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