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현장 지킨 여검사 1호… 법무·검찰 최초로 ‘인신매매 범죄’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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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500명에 육박하는 여검사 시대, 검사 4명 중 1명은 여검사로 특히 인권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미미했다. 조배숙 전 의원과 임숙경 변호사(사시22회)가 1982년 여검사 1호로 나란히 첫발을 내디딘 이후 8년여의 세월이 흘러서야 첫 후배 여검사가 들어온다. 이 후배, 조희진(사진·사시29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당시 여성 첫 검사장감으로 상당한 기대와 주목을 받았지만, 승진에서 낙마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선배들과 달리 임용 이후 줄곧 외길로 현장을 지켜온, 대한민국 여검사들의 큰언니라는 상징적 존재였기에 안타까움도 컸다. 2004년 이미 첫 여성 대법관(김영란 현 서강대 석좌교수)이 탄생했지만 검찰에선 아직도 여성 고위직은 전무해 유리천장 뚫기가 요원한 과제이기도 하다. 여검사들의 자존심이자 희망인 조 연구위원을 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있는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신매매로 악용되는 예술흥행비자 부조리 파헤쳐

현재 그의 최대 관심사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 특히 그중에서도 예술흥행(E6) 비자가 현실에서 악용되는 피해 사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듯 필리핀,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들은 입국 과정에서 제도적으론 E6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나 실질적으론 자의 반 타의 반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E6 비자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E6 비자를 오용한 부조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 모를까 사회적 관심도, 주목도 별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는 법무·검찰 차원에선 처음으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과 피해 방지 관련 세미나를 기획, 6일 그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자신도 주요 발제를 맡은 이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범죄 현실에 대해 그는 “제도가 정직하지 못한 탓”이라고 의미심장하게 표현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법무부안) 제289조에 ‘인신매매의 죄’가 별도 신설되고 제3항에서 성매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에 대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 만큼 ‘백주 대낮에 공식적으로 생기는 이 부조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싶다. 사실 대로변에 ‘베트남인 여성 삽니다’라고 쓰인 노골적 인신매매 플래카드가 버젓이 내걸려도 무심히 지나치던 게 불과 수년 전이다. 특히 지난해 후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고검에서 항고 사건으로 접한 현장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는 최근 5년 간 실제로 일어났던 302건의 사건을 분석해 발제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려고 E6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필리핀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탈출해 (기지촌 여성들을 돕는 두레방 등의) 시설 도움을 받아 고소한 사건. 이 여성의 경우, 처음 기획사의 말과 달리 업소 고용주로부터 첫날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기획사를 바꾼 이후에도 성매매 강요는 계속돼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미군과 교제하다 늦게 귀가하자 업주가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을 계기로 이 여성은 정면 대응을 결심했다.

“피해 여성은 관련 법 조항을 다 들어 고소했는데, 검찰과 경찰은 ‘감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범죄가 성립하기 힘들었다. 이 여성이 페이스북, 카톡 등 다양한 구조요청 수단을 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강했다. 또 성매매 피해도 입증이 어려웠다. 이 여성은 피해 사실을 꼼꼼히 기록해놨지만 정작 상대 남성들과의 연락은 힘들었다. 그래서 1심에선 업주, 기획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필리핀인 동료 여성이 진정서도 내고 해서 다시 한 번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담당 검사가 재수사를 한 결과, 피해 여성이 여권을 빼앗기고 업주에게 맞은 상해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그를 진찰했던 의사가 폐업해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해 그 의사를 다시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술이나 주스를 어느 정도 팔면 얼마 만큼 포인트를 얻고, 몇 포인트가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이 가능한 지 등의 성매매 점수제, 일명 ‘바파인’ 제도도 횡행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 업주를 상해죄로 기소할 수 있었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변호사나 쉼터 등의 일지를 확보해 조사해보니 장소와 피해자만 다를 뿐 패턴이 다 똑같더라. 그래도 정식 사건으로 법정에 가기까지는 그 길이 멀고 멀다.”

 

법무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여성폭력 조명하는 세미나 열기도

 

그는 이번 개정 형법을 통한 인신매매방지법이 국제 기준에서 ‘최협의’ 수준에서의 자유의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찾는다. 기존 대법원의 인신매매 관련 판례(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전원합의체 판결)에선 현 인신매매방지법에선 삭제된 ‘부녀매매죄’에 의거해 판례상 구성요건이 엄격히 해석됐기에 부녀매매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뤄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정도로 피해 여성의 탈출 의지가 주요 기준이 됐기에 아주 극단적 상황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글로벌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2000년 가입, 서명한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과 (이를 보완하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역시 준수하기 힘들다. 때문에 개정 형법에 인신매매 규정이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사람의 자유의사와 그 억압에 대해 무언의 강요나 위협, 정확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 이제 한국도 이런 추세에 발맞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인신매매방지법으로 인해 미 국무성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지적되듯 인신매매, 성 착취 면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국가의 품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까지 품게 한다.

그는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내내 현역 여검사 1호로서의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1998), 법무부 부부장 검사(2002), 사법연수원 교수(200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2010) 등 ‘최초’ 여검사의 길을 개척해왔고, 주목받았다. 여검사들의 선임으로서 바람직한 롤 모델이 돼야 한다는 책무감도 늘 따라다녔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시절 법무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여성폭력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 과정을 통해 법조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검사 발령을 받은 90년 당시엔 여검사가 나 혼자라서 과연 일반 검사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란 시험대에 선 느낌이었다. 요즘 여검사들은 사소한 사건에까지 다 공판에 서지만 내 때는 ‘공개된 재판정 상황에서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공판에 서기조차 쉽지 않았다. 이런 험악한 일까지 맡길 수 있나란 지도부의 통념도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여검사에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발령은 좀체로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것도 다 옛날 얘기다. (내가 주도해 만들었던) 대한민국여자검사회도 사실상 문 닫은 상황이다. 예전엔 여검사가 하도 귀해 신임 여검사 환영회도 해줬는데, 이제 기수별로 50~60명 되니 역부족이다.(웃음) 사이버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부장급 여검사 16명 정도만 소소한 모임을 가지는 정도다. 이제는 시니어들이 소속 청의 여검사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검사들의 규모가 커지고 또 다양해졌다.”

여검사들이 인정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그를 포함해 기혼 여검사 대부분의 말할 수 없는 고충이다. 다행히 그는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고 한다. 친정 부모가 아예 그의 집으로 터를 옮겨 함께 살면서 외아들이 대학생이 되기까지 육아를 전담해주었고, 공직생활을 하는 남편의 적극적 외조도 큰힘이 됐다. 그러나 그가 아끼던 뛰어난 역량을 지닌 후배 여검사들 중엔 육아문제로 고민하다 결국 검사직을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형 로펌으로의 길을 택한 한 후배는 출산 즈음에 남편은 미국 연수로 곁에 없고, 친정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힘든 상황에서 지방 발령을 받아 육아도우미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경우였다.

 

“스토킹방지법, 반드시 제정돼야”

“선배로선 ‘그때만 참아내면 되는데’ 하는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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