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에 대한 맹목적 관대함 버려야
종북 세력을 진보의 울타리에 묶어서 인정하는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된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 출처=채널 A뉴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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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방의 핵심은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했느냐 여부에 맞춰질 것이다.

법률적으로 내란음모는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만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벌써부터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 판단과는 별개로 지하조직을 만들고 “북한이 하는 것은 모두 애국적이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이석기 의원의 언행은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석기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과 여야 정치권 모두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진보에 대한 맹목적 관대함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민주화세력=개혁세력=미래세력’이라는 도식이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헌법 밖의 진보도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외치면 큰 저항 없이 용인하는 경향도 있었다.

대한민국 진보세력은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세 종류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진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목숨을 건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민주진보’, 생활 속에서 진보 가치를 묵묵히 실천하는 ‘민생진보’다.

‘인권, 반핵, 반전’은 전 세계적으로 진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북한의 핵은 자위용이라고 인정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는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쇼윈도용 종북세력’의 위장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했다.

둘째, 선거 연대와 무분별한 통합의 무책임성이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통진당과 전국적·포괄적 야권 연대를 했다.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 협상을 타결한 후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을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은 일심회 간첩 사건으로 촉발된 종북 문제를 둘러싸고 분당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에서 이들 분당 세력은 종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민노당과 다시 뭉쳐 통진당으로 합당했다. 이런 원칙 없는 무분별한 합당이 결국 종북진보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통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13석(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얻어 제3정당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선거연대 원죄론’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종북세력과 손잡거나 방치한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

셋째, 뒤틀리고 왜곡된 정당 공천제도의 위험성이다. 체제 전복을 꿈꾸는 종북 주사파 인사들이 진보로 둔갑해 제도권에 침투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경선제도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폐쇄적이고 동원과 부정이 용이한 공천제도하에서는 제2, 제3의 이석기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북세력을 진보의 울타리에 묶어서 인정하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이번 이석기 사태로 우리 사회가 종북의 위험성과 안보의 위기에 대해 자각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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