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인종차별 논란으로 비판받아
5년 끌어온 공방전 ‘해피 엔딩’으로 결말

 

유튜브 상에 공개된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통제 잃은 NYPD’(NYPD Outta Control) 중 한 장면. 경찰들이 시민들을 불심검문하는 장면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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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상에 공개된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통제 잃은 NYPD’(NYPD Outta Control) 중 한 장면. 경찰들이 시민들을 불심검문하는 장면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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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경찰의 ‘불심검문’(stop-and-frisk)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시라 세인들린 판사가 최근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세인들린 판사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이 정책에 반대한 판사가 백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 정책은 뉴욕의 범죄율 감소를 위해 1990년대 시작됐고 마이클 블룸버그 현 시장이 취임한 2002년부터 더욱 강화됐다. 이 제도에 따라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이 최근 수년 동안 400여만 명에 이를 정도이며 그 대부분은 아무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유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 국민의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정책이 정식으로 도마에 오른 것은 2008년 길을 걷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큰 모욕감을 느낀 의대생 데이비드 플로이드 등 흑인 청년 4명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이 정책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가 이들의 소송에 가담해 집단소송으로 확대됐고 오랜 법정 공방을 겪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불심검문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인종차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민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불심검문의 대상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젊은 남성에 집중돼 왔다. 세인들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 경찰이 불심검문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비공식적인 내부 방침에 따랐다”며 합리적 증거 없이 소수인종을 주 대상으로 삼아 인종차별적 방식으로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인들린 판사가 불심검문 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전면 중단을 명령하지도 않았다. 대신 불심검문 시행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두어 감시를 맡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에선 “진정한 위헌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블룸버그 시장은 판결에 크게 항의하며 17일 항소했고 19일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실어 “불심검문은 인종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며 실제로 범죄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보수언론들도 세인들린 판사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인들린 판사는 워싱턴DC 출신으로 미시간대와 컬럼비아대를 거처 코넬 로스쿨을 졸업했다. 지방검사실과 개업 변호사, 브루클린 로스쿨 교수 등을 거쳐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2011년 사실상 종신직인 시니어 판사(senior status)의 신분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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