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 없으면, 서민들 반발 클 것”
세수 감소로 복지공약 이행 불투명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여성신문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연소득 3450만~7000만원의 중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평균 1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시킨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을 정권의 마지막 연도인 2017년까지 21%로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카드였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연봉 4000만원 안팎의 봉급생활자들이 폭발했다.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반발하며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발표 닷새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때문이었다. 정부는 13일 ‘2013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고 과세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4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마땅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135조원을 마련해 복지공약을 이행하겠다던 박 대통력의 공약이 세수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에서도 복지공약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세금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에서도 조세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최재성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 샐러리맨의 월급봉투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해 (법인의) 실효세율을 올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도 거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법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서명 인원만 1만4000여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조세 강화를 통해 중산층의 조세 박탈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들을 소득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최고 세율을 38%에서 40%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손목만 비틀고 있으니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15개 법률을 8~9월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