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대전지법 판결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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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논평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대전지법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임신중절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의사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고려하고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반영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몸, 성,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의 부재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사회적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인공임신중절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가 임신한 여성 모두에게 출산을 강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으로 형사처벌이 결코 낙태를 줄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한 여성과 담당 의사들을 고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의 횟수와 시기를 결정할 권리, 즉 ‘생식’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근거해 인공임신중절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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