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면 다음 날 평일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에 먼저 도입되며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가 협의 후 결정된다.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면 연평균 0.9일, 어린이날까지 적용하면 연평균 1.1일 공휴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52일, 일요일 이외 공휴일 15일 등 6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요일 외에 공휴일은 1월 1일, 설·추석 연휴(각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성탄절)이 있다.

당정청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설·추석 대체휴일제 도입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한 후 내년 설 연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민간의 부담 증가,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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