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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광복 후 2012년까지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분쟁처리 기관이 성차별에 관해 판단·처리한 판례·결정례 중 수집된 304건에서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여성인 사건은 268건(88.2%), 남성인 경우는 36건(11.8%)이다. 분쟁 사안에 대해 성차별을 인정한 판례·결정례는 184건(60.5%)인데, 그중 여성차별의 인정 건수는 172건(93.5%)이다. 남성차별의 인정 건수는 12건(6.5%)으로 남성들이 성차별의 피해를 주장하며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36건의 3분의 1이다.

남성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례는 업무와 관련해 남녀 근로자가 동일한 정도의 얼굴 흉터가 남는 재해를 입었는데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관한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 택시기사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2002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차등조치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얼굴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 직업 수행 과정의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불이익은 남녀 모두가 겪는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2003년 5월 17일 개정돼 얼굴 흉터에 대한 장해 등급에서 남녀 차등은 없어졌다. 그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2003.6.20 결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6.21 결정)이 얼굴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을 남녀 차등하게 정한 것에 대해 남성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남성차별을 인정한 판례·결정례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는 고정관념, 즉 간호사, 승무원, 주부, 미용사, 간호사, 간호장교의 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과 남성은 가족생계 책임자이고 여성보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 사안이 7건으로 가장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국군간호사관학교가 신입생의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2006.7.18 결정) ②병원이 간호사의 모집·채용에서 남성을 배제한 조치(2008.1.28 결정) ③항공사가 남성이 객실 승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한 조치(2008.10.27 결정) ④은행이 남성 전업주부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조치(2009.8.17 결정) ⑤사립 미용고등학교가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2010.5.25 결정) ⑥전문대학 간호학과가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2012.9.17 결정)에 대해 남성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또 서울행정법원(2006.1.12 선고)은 국민연금의 남성 가입자가 사망하면 처는 무조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 가입자의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받게 했던 ‘국민연금법’ 규정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성별에 의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권 조항(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그 외 시립여성전용도서관이 남성에 대해 이용을 제한한 조치(국가인권위원회 2011.11.25 결정)와 ‘형법’이 혼인빙자간음죄의 보호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정한 조치(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가 남성차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는 2013년 6월 19일 폐지됐다(참조자료: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김엘림 저·에피스테메·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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