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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을 정신병으로 몰아넣은 교사들이 ‘네 아들 학교 잘

다니지 않냐’고 감히 말을 합니다. 정신병은 일생 동안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어미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무리 승산 없는 싸움이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

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임미자 씨(46)는 아들에게 ‘무분별한 체벌과

언어폭력’을 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2년간 싸우고 있다. 임씨의 사

건은 이제까지 소홀하게 다뤄졌던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는 데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

육법이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해 일선 학교에서는 벌점제를 도입하

는 등 신체적 체벌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앞으로는 신체적 체벌

보다는 언어폭력 등 정신적인 피해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남편, 두 아들과 함께 평온한 가정을 꾸려왔던 임씨에게 불행이 닥

친 건 96년 큰아들 K군이 중3때부터였다.

10살아래 동생 학대증상까지 겹쳐 가정 풍비박산 나

임씨에 따르면, 담임인 A교사는 반아이들과 함께 떠들었거나 자신

의 책을 빼앗은 친구와의 싸움 등 사소한 일에 대해 K군에게만 체

벌을 가하고, 평소 여드름이 많은 K군을 놀리는 말로 수치심을 유

발시키거나 주눅 들게 하는 언사 등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담임

뿐만 아니라 과학교사였던 B교사는 고교 입학원서를 쓰는 날 친구

어머니가 잘못 전한 얘기를 듣고 확인절차 없이 K군을 다른 3-4명

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구둣발로 차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

는 등 구타를 가했다고 한다. 임씨는 과학교사의 무분별한 체벌에

대해 관할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B교사는 주의를 받았다. 그 일

로 인해 K군은 C교사와 학년주임인 D교사 등 다른 교사들에게도

‘찍혔고’, 성적이 좋지 못했던 K군은 두 교사에게서 모욕적인 말

을 듣기도 했다. 이로 인해 K군은 점점 신경질적인 아이가 돼 갔고,

집에서 식사 도중 스트레스로 구역질을 할 정도였다고 임씨는 주장

한다. 결정적으로 임씨는, 고교입시 1차에서 떨어진 아들 K군이 2차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담임은 시골에 내려가 자리를 비우고, 대신

입학관리를 한 C,D교사가 편파적인 입학관리를 해 가까운 고교가

아닌 엉뚱한 타지역 ㅇ고교에 배정을 받게 했다고 말한다. 낯설고

외진 고교에 입학한 K군은 등교 3일 후부터 급우들에게 왕따를 당

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돼 급기야

‘불안장애’로 정신과전문병원에 입원했다.

“중학교 1,2학년까지 학교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아이가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게다가 그 피해가 10

살 아래 어린 동생한테까지 미쳤어요. 갑자기 동생에게 왜 자기를

괴롭히냐며 죽인다고 달려들어 작은아들을 업고 다른 집으로 피신까

지 했습니다. 동생은 형만 보면 무서워해요.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

고 입원을 시켰지만, 큰아들뿐만 아니라 작은아이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셈이죠.”

“선생 죽이는 킬러 될 거야”

97년 6월 “선생놈들만 죽이는 킬러가 될”거라는 섬뜩한 모습으로

변한 아들을 정신병원 철문 안으로 입원시키고 뒤돌아 나오면서, 임

씨는 싸움을 결심했다고 한다. 임씨는 고교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교사들이 고의적으로 ‘비공개 선착순모집’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고 판단, 이에 대한 민원과 함께, 아들의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교사

A,B,C,D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을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원, 교

육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보내고, 대통령 앞으로 두

차례 탄원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들의 무혐

의처리와 형식적인‘엄중주의’조치뿐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이 수신한 탄원이 대검으로 접수돼 수원지방검찰청에서‘폭행교사

처벌’건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증거부족으로 내사종결됐다. 조사

과정에서 아들과 교사들의 대질까지 이뤄져 아들에게는 또 한번 큰

상처를 남겼다. 2년의 긴 시간 동안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그야말로 ‘싸움닭’이 됐던 임씨도, 무위로

끝나자 교육행정기관과 관리들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수단인 법적 대응을 택했다.

임씨는 지난 3월 19일 수원지검의 내사종결 판결에 항고해 정식으

로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교사 A,B,C,D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하지

만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임씨는 “숨기고 싶은 아

들의 정신병까지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다들

증인으로 나서길 주저하거나 꺼린다”며 안타까워했다. 교사들의 부

당한 대우나 체벌에 관해 증언을 해줄 K군의 친구들이 현재 고3이

라, 당사자나 부모들이 복잡한 사건에 개입하기 싫다는 반응들이다.

가해 교사,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나”

K군의 담임이었던 피의자 A교사는 구타와 언어폭력 혐의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K군이 다른 애들과 트러블

이 많아 담임인 이상 욕을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벌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개입된 적이 없었고 정신병이

들 정도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중학교 재학시 아무

문제없다가 고등학교때 발병한 것을 문제 삼는 건 수긍할 수 없다”

며 반박했다. 같은 혐의인 B교사도 “중3때 일을 지금 고3에 와서

문제 삼고 있느냐”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 오히려 자신이 피

해자로 무고죄로 맞고소할 생각도 해봤지만 상대가 학부모라 참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관할경찰서의 담당 경사도 회의적이었다. 피의자

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뚜렷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 담당 경사는 현재 고소인, 피의자 조사, 증인 1명(K군의 중학

교친구), 정신과 치료 담당의 등을 상대로 수사를 마치고 담당검찰

에 사건송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씨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해준 바 있는 김남준 변호사는 이 사건

은 민사소송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인신처벌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등 구속여건이

명백해야 합니다. 선생의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

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임미자 씨의 경우 정신적 학대와 부당한 대우

에 대한 증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의 손

해배상청구가 더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임씨는 아들의 정신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 K군을 ㅇ고교에서 ㅅ

고교로 전학시켰다. K군은 여전히‘충동조절장애’와 ‘외상 후 스

트레스성 장애’로 약물치료 및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K군

을 1년 9개월간 치료해온 박민숙 신경정신과전문의는 “최근 많이

호전된 상태지만, 학습 적응력이 많이 나빠졌다. 특히 사춘기때의 정

신적 충격은 오래 갈 수 있고, 잘 지내다가도 작은 충격이나 자극에

도 재발되곤 하기 때문에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고3인 K군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임씨 부부는 아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한 상태라 대학입시에 실패해 또 충격을 받을까봐

벌써부터 큰 걱정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체벌로 인한 정신적 상해,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교사의 체벌에 관한 법적 처벌이나 징계조치는 대부분 학생에게 신

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체벌과 관련한 대법

원 판례는 총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인데, 모두 신체적으로 심

한 상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그리고 하급심에서 제기됐던 소송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징계권으로 볼 수 없는 체벌’의 판단근

거에는 체벌을 가한 동기와 경위, 교사의 감정개입 여부, 체벌장소

등이 고려되긴 하지만, 결정적인 피해라고 인정되는 신체적 상해 정

도가 큰 관건이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전풍자)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1백여 건의 상담사례 중 정신적인 피해사례는 미해

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임미자 씨와 비슷한 경우로, 지난 3

월 고교재학시 교사가 간부인 아들에게 촌지압력 등을 행사해 장기

결석 등 학교 부적응과 유급으로 인한 아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상담해온 H씨 사례가 있었다. 아들이 검정고시로 올해 대학에 입학

은 했지만 사소한 정신적 충격에도 재발하는 후유증을 호소한 경우

였다. 두 사건 모두 사건 발생 후 시일이 오래 지났고, 증거와 증인

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부모연대’의 김명신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처음엔

교육청의 감사를 기대해 보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많고, 그 결과 징

계나 인사상의 불이익도 학부모들의 기대보다 경미해 아예 참아버리

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학부모연대’의 상담사례

해결과정에서 행정관청과 교육관계자들은 “학부모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속셈”이라는 반응과,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객관적 증

거가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 줄 수 없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체벌이 심각한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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