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는 식사 지도하며 5분 만에 후다닥
간호사는 인력 부족해 10분 만에 후루룩
청소노동자는 탕비실 없어 냉동 밥으로 해결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1시간도 회사 눈치 봐야

 

24일 오후 청소노동자들이 취사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불편한 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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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청소노동자들이 취사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불편한 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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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향주 객원기자
여성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1시간의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 간호사, 청소노동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 시간 동안 따뜻한 밥 한 끼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형편이다.

청소노동자인 김수영(가명,54)씨의 점심시간은 오전 11시부터다. 인천 주안에 있는 집에서 새벽 5시10분에는 나서야 송도에 있는 학교에 제시간에 도착한다. 미화원복으로 갈아입고 커피 한잔을 마시면 7시. 건물 1층에 있는 미화원실을 나서기 전에 꼭 하는 일은 냉동실에 넣어놓았던 밥 한 덩어리를 낡은 전기밥통에 옮겨 넣는 일이다.

“지금 넣어놔야 11시쯤에 입에 넣을 만해져요.” 정신없이 쓸고 닦다 보면 어느새 11시다. 미화원실에서 동료 2명과 슬쩍 녹은 밥에 직접 싸온 나물을 올려 한 술 뜬다. 국이 없어 목이 막힐 땐 냉수 한 모금을 들이켠다. “미화실에 물이 안나오는 통에 찌개나 국은 엄두도 못 내요.” 냉동 밥 해동용으로 10년도 더 된 전기밥통을 쓰게 해준 것만도 감지덕지다.  

“요즘 날씨에 변기 59개를 닦고 5층 건물을 정신없이 청소하면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씻을 데도 없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하지만 사측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김윤덕(43)씨는 점심시간이 딱 5분이다. 만1세반에서 아이 5명을 혼자 챙기려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다.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 만큼이나 점심시간을 기다린다지만, 보육교사에게는 오히려 교육 시간이 편할 정도다. 실제 2011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밥 먹기 전 손 씻기는 일부터 점심시간 내내 장난치는 아이들 달래고, 흘리는 밥 치우고, 양치까지 시켜야 하니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죠. 이때 사고 날 위험이 높으니 더 신경을 쓸 수밖에요.” 아이들의 낮잠 시간에 그나마 한숨 돌리지만 쌓여 있는 서류 작업을 하다보면 이 시간마저도 제대로 쉬기 어렵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공동대표는 “보육교사들은 보통 오전 8시30분에 출근하면 오후 6~7시까지 초과근무를 한다. 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다. 점심시간도 근무의 연속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를 시정하고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서비스 노동자의 점심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병원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노동자의 평균 점심시간은 22.9분으로 가장 짧다. 특히 간호사는 평균 18분으로 병원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짧다. 이로 인해 병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일이 힘들어서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다(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사).

경기도 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박지은(25)씨도 “우리에게 점심시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틈 날 때 15분 내로 후다닥 먹거나, 시간이 없어 못 먹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 23년 차 간호사이자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인 김영희(49)씨는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3교대 근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노동강도가 견딜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간호사의 노동환경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부족한 간호인력과 강도 높은 야간노동은 간호사의 건강을 해치고 무엇보다 업무 효율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측 모두에 손해로 돌아간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장은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돌봄노동자에게는 끊임없이 또 다른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렇듯 개인이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달라진 개인과 사회에 맞춰 시간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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