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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그룹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문산연에 대해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 금지 명령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산연은 2010년 JYJ 1집 앨범 유통사 워너뮤직코리아, 지상파 방송사 및 6개 연예관련 케이블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의 연예활동을 자제시키는 데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JYJ 멤버들은 공정위 결정이 난 후 소속사를 통해 “감사하다. 아직 갈 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봤다”고 전했다.

JYJ의 팬들 역시 시정명령 조치를 크게 반겼다. 트위터 상에서 JYJ 팬들은 "이제 TV에서 JYJ를 볼 수 있겠다며 팀원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JYJ와 팬들이 고맙다(@nau*****)", "저런 방해 속에서 수년 간 버틴 가수가 몇이나 될까? 대단하다(@rkd*****)", "JYJ를 공중파에서 보고 싶다. 더 이상 장벽이 없길(@car*****)"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SM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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