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2008년 당시 여성부가 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 인하대의 여성데이터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선정하고 수강생을 여학생으로 제한하자 남학생이 여성부 장관이 성차별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건2] 충북 제천시가 지역 여성의 교육공간을 마련해 달라며 땅을 기증한 할머니의 요청을 감안해 1994년 전국 유일의 여성도서관을 개관하고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인 남성의 이용을 금지한 지 약 18년이 지난 2011년에 한 남성이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건3] 2008년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면서 여학생에게만 입학 자격을 준 이화여대에 학생 정원 2000명 중 100명을 배정한 것은 남성들의 로스쿨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남성 2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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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 304건 중에서 남성이 성차별을 받았다며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것은 36건(11.8%)이다. 세 사건은 그중 여성 전용의 시설과 교육이 문제가 된 사례다.

사건1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7월 15일 여성부의 여성취업지원사업은 남녀 사이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차별을 받아온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해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조치는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전문 직종의 남녀 진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남성에게 취업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성차별적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2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1월 25일 여성 전용 도서관이 남성의 이용을 불허한 조치는 남성 차별이므로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립도서관장에게 권고했다. 여성도서관에 매년 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남성의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여성 관련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도 남성의 이용이 계속 제한되자 남성연대 회원들이 도서관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천시는 지난 1월 7일 여성전용도서관 1층에 북카페와 남성 화장실을 갖추고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3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화여대의 로스쿨 설치 인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가는 대학의 교육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지, 결코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이화여대가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이화여대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반면 남성의 로스쿨 입학과 직업선택에서의 불이익은 크지 않고 모호하므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법제도나 조치가 성차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시대와 여성 지위의 변화, 판단자의 평등관과 남성과 여성의 이해(젠더) 등에 따라 변화되고 좌우된다. 지금까지 분쟁처리 기관이 남성 차별을 인정한 사건은 12건(3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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