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진료시 기본진찰료 30% 가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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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토요일 9시부터 13시 사이 진료에도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 이후 진료에 30%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사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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