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성매수방지법’으로 용어 변경을

‘성매수’ ‘성매수 대상자’ 등 용어 변경
"성판매자만 처벌하면 입법 취지 퇴색돼 지적도"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3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3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을 파는 행위’를 ‘성매수 대상자’로 새롭게 정의한 성매매방지법 전면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은 ‘성매매’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거래의 의미를 지우고 성매매는 곧 ‘성 착취’라는 점을 강조,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성매수 대상자' 즉 '성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약칭 비범추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등 단체들이 연대해 2013년 2월 발족한 비범추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마련했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법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으로 십 수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희생된 후 제정된 것으로 성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강제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한 여성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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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매매방지법은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강요’와 ‘자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성매매를 여전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인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다 보니 착취와 강요를 입증하기 어렵고, 결국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알선자와 구매자를 특정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팀장은 “결국 강요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 규정은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자발과 강제로 구분하는 잣대로 작동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소아 변호사는 “성매수는 여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경제적·성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한 성을 파는 여성의 아주 내밀하고 근원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정의하며 “현실은 여전히 성 구매자와 함께 여성도 처벌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개념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시켜 업주 등을 신고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홍종희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장은 “성매매 여성만을 비범죄하자는 논의는 자칫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홍 팀장은 이어 “성 판매자에 대해서만 비범죄화할 경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성매매 범죄의 행위자 중 남성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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