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벌쓰데이 투유’ 저작권 무효 소송

 

제시카 생일 파티/사진:태연 인스타그램.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제시카 생일 파티/사진:태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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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남녀노소가 즐겨 부르는 생일축하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 소송에 불이 붙었다.

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가 "이제는 촛불을 끄고 이 노래의 저작권을 무효화할 때가 됐다"며 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생일축하 자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노래는 사실 주인이 따로 있다. 바로 ‘워너/채펠 뮤직’이다. 이 회사는 생일 축하송이 공식적으로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아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 영화 '7급 공무원' 제작팀이 저작권료로 1만2천달러를 지불한 바있다.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는 "워너/채펠은 감히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노래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녹음 및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챙겨왔다"는 내용의 소장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1893년 이래의 문서에는 이 노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라도 유효한 저작권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늦어도 1921년 이전에 시효가 끝난 것"이라며 "워너/채펠 측이 저작권이 있다면 이 권리는 1935년에 발표된 특정 피아노 편곡의 복제나 유통에만 엄격하게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워너/채펠은 그동안 노래 사용 대가로 매년 적어도 200만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챙겼을 것"이라면서 전액 환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굿모닝 투 유' 측은 현재 가칭 '해피 버스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중이다. 영화에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워너/채펠이 연방저작권법 위반으로 15만달러의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1천500달러의 로열티를 내고 이와 별도로 동시녹음 계약 체결도 강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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