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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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경남도의회는 11일 야당 의원들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폐업 처리된 진주의료원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강행 처리해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해산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된다. 경남도는 이를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겨 검토를 하게 된다. 검토 내용은 주로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 검토 결과 만약 법령위반 소지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이번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13일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돼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6개월 내 도내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또 폐업을 무효화 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노조, 야권 등은 공공의료시설 강제 폐업 규탄과 홍준표 지사 퇴진 운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 등을 위한 투쟁을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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