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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 캡처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정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 그동안 금연・흡연구역으로 나눠 운영됐던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정해졌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가게 영업매출 당락을 좌우하는 정책에 울상을 짓고 있다.

수원 팔달구의 한 PC방 업주는 “PC방에오는 70~80%손님이 담배를 피운다. 우리가 손님들의 복지에 신경쓰는 공무원도 아니고 불합리하다”며 “당구장과 노래방도 적용이 안 되는데 억울하다. 이건 장사 접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은 “솔직히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하려고 PC방에 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반기는 업주들도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 업주는 “나이가 있는 손님들은 울상을 지으며 항의를 하지만 20대 손님들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며 “PC방을 운영하면서 환기를 해도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고충은 없을 것”같다고 금연구역 시행을 반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장시간 머무는 장소가 PC방이라며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며 전면 금연은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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