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연,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
“최근 일본에선 성희롱 산재로 인정”
한국 여성 노동자 40% 성희롱 경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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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일본에서 최근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희롱 사건에서 ‘상대방의 유혹’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오사카대학대학원 무타 가즈에 교수는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일여성포럼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성희롱 문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무타 가즈에 교수는 노래방에서 듀엣을 강요하거나 여성에게 “결혼 안 해?”라고 묻는 것도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만큼 일본에서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돼 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긴 기간에 걸쳐 관계를 가졌던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주장해도 주위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런 경우 “남성은 함정에 걸려든 희생자” “여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설명이다.

무타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초의 성희롱 재판은 1989년에 있었고,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는 트러블메이커로 낙인찍혀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이후 1999년에 고용기회균등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성희롱 방지 배려가 의무화됐다. 법 제정 초기에는 ‘여성 노동자’만이 성희롱의 대상이었던 것이 2007년 개정을 통해 남성 노동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직장 성희롱 문제의 경우 여전히 고용 안정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여성 노동자의 최근 2년간 성희롱 경험률은 39.4%로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은 ‘근무시간 외 회식, 접대, 야유회 등 근무와 관련된 자리’가 59.5%로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 중에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7.9%로 높게 나타났다.

박 센터장은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할 수 없는 집단으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성희롱에 더 빈번하게 노출돼 있으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고용 형태인 돌봄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동시에 성희롱 행위자가 고객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센터장은 성희롱 관련법의 개선 방안으로 성희롱 피해자 범위 확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업무 관련성 해석의 명확화, 성희롱 성립 요건의 확대,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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