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성희롱이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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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창중 사건’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성희롱에 대한 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보다 더 자주 성희롱 사건을 발생시키는 직업군은 대학교수다. 성희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송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건은 모두 교수의 성희롱 사건이었고 올해도 학생들이 성희롱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교수들이 성희롱으로 해임 등의 징계를 당하는 사건들이 여러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초의 성희롱 판례가 나온 1994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성희롱 소송사건과 관련 판례를 조사해보니 335건의 판례가 수집, 파악됐는데 그중 31.3%에 달하는 105건이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관련한 것이었다. 실제 발생한 사건 중 소송을 하고 재판을 받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교수가 성희롱으로 소요를 발생시킨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다. 교수의 성희롱 사건의 파장은 교수가 성희롱을 문제삼은 피해자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증폭된다.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없고 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교수의 성희롱 관련 소송사건 105건 중 가장 많은 형태는 교수가 성희롱 또는 성희롱이 포함된 비리로 소속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학교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39건의 사건이다. 둘째로 많은 소송은 교수가 성희롱 행위자로 몰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14건)과 고소를 한 사건(7건)이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이나 학교에서 종사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성질을 가지는 말과 행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의 형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적 농담부터 성폭력 범죄까지 다양한데,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성폭력과 구별된다. 그런데 성희롱은 성과 지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인사와 근로조건, 교육에 관해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남성들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한 42종의 사건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와 성별을 찾아보니 전형적인 성별 위계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행위자인 교수는 모두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남학생 l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다. 여성 피해자 중에는 교수 1명, 조교 2명, 직원(노조전임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학생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여성주의 법학자 매키넌(Catharine A MacKinn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성희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형성된 남녀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남성 중심적인 성에 관한 이해, 즉 섹슈엘러티(sexuality·性愛)의 왜곡에서 초래된 성차별임을 확인해준다. 유엔은 성희롱, 성폭력 등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1993년 12월 12일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을 채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불평등한 관계와 사회문화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므로 성희롱은 권력의 남용 문제와 성차별과 성폭력, 남녀 불평등이 결합된 젠더문제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교수의 성희롱은 학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기능과 가치가 훼손되는 등의 교육의 문제가 결부돼 일반 사업장의 성희롱보다 더 큰 폐해를 발생시킨다.

대학은 고등교육과 학술연구를 통해 인재 양성을 하는 곳이며, 대학의 교육은 교수의 전문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수는 학생의 학업과 성적, 졸업, 진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학생이 저항하기 힘든 구조다. 대학의 교육체계상 학생은 일정한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하는데 그 과목의 담당 교수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 신고자가 입는 2차적 피해는 심각하다. 또 학생들은 졸업하면 학교를 떠나지만, 성희롱을 한 교수들은 해임되지 않으면 학교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대학에서 성희롱이 재발될 소지가 크다.

법원 판례 중에도 이러한 교수의 성희롱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전문 지식의 함양과 인격의 도야를 위해 정제된 언행과 지도로서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교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스승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악용해 성희롱이 행해진 것이다” “교수의 성희롱은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며,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판시한 판례들도 있다.

교수의 스승이 되기 위한 각성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의 대책과 법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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