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확실히 받으려면?

한 회사에서 8년 일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두 달 후면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인원을 줄이는 상황이라 복귀할 자리가 없다느니 연봉이 많다느니 하면서 권고사직을 이야기합니다. 미련도 남고 배신감도 들지만 실은 아이를 맡아주려고 했던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권고사직으로 알고 사직했는데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직서·메일·녹음 등 자료 미리 챙기세요

복귀가 어려워 사측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분처럼 권고사직으로 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현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직)하고,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측에서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임이 분명히 확인되도록 사직서, 메일, 녹음 등의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는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임신·출산·생후 6년 미만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측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회사 사정에 따른 퇴직은 해당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사유로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법적으로 드러나는 비자발적 퇴직은 극히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사측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다니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경력단절이 되면 이후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이 더 어려워 퇴직을 후회하는 선례들이 있으니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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