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사고 늘어도 처벌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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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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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에서 남성 상급 생도가 여성 하급 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과 육사에 따르면 5월 22일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날 축제 행사 뒤 오후 2시쯤 4학년 남자 생도 A(22)씨가 술에 취한 2학년 여자 생도 B(20)씨를 돌보다 자신의 기숙사방(생활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도들 간 성폭행 사건이 드러난 것은 육사가 1998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래 처음이다. 성폭행 사실은 두 생도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동료들이 이 남생도의 방을 확인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육군 조사본부는 가해자인 생도를 성 군기위반 사고로 구속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육군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육군 관계자는 언론에 “남생도가 의도적으로 성폭행을 계획했다기보다 같은 중대에 소속된 여생도의 등을 두드려주며 돌봐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에는 “육사생도는 지도교수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품위를 지키는 선에서 음주를 할 수 있다. 당시 과도하게 음주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혀 마치 ‘술’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을 단순히 우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술에 취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술 문화로 인해 성충동을 굳이 억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또 다른 문제는 육군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성 군기위반 사고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엘리 이화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는 “군대 내 성폭력이 사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을 성 군기위반 사고로 처리하면서 군기가 약해졌다거나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식으로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육사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0월 민주당 최원식·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국방부·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불기소 비율은 2009년 58.1%, 2010년 58.5%, 2011년 59.8%로 절반을 넘는다. 어렵게 재판에 회부돼도 실형 선고율은 2009년 19.2%, 2010년 16.2%, 2011년 12.2%로 매년 낮아졌다. 특히 여군 대상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불기소 비율은 2009년 60.0%, 2010년 62.5%, 2011년 87.5%였다. 실형 선고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33.3%,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교수는 “국방부가 여군 증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성 군기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예방 제도를 잘 활용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의 제도에 젠더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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