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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식품(대표 김태훈)이 일부 두유 제품에 유전자변형작물(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심·롯데제과·빙그레·오리온·해태제과·CJ제일제당·남양유업·매일유업·삼육식품 등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 제품이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고 밝혔지만 삼육두유 A·B는 우크라이나·루마니아·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GMO 옥수수를 쓴 옥배유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수입 후 1, 2, 3차 업체 간 가공 및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Non-GMO 보증이 일부 민간이 발급한 구분유통(관리)증명서와 공급업체 확약서 등의 서류로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 담보에도 한계가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이력추적제 등 GMO 원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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