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죄 성립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K(4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파탄 난’ 부부관계에서의 ‘아내강간’을 인정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형법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례들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이번 사례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특수강간 사건으로 누가 봐도 강간으로 인정하기 쉬웠다”며 “협박과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성폭행도 아내강간으로 인정되는 넓은 의미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