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시민토론회 개최
강간죄 보호법익 ‘정조’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 성적 충실 의무와 강간 범죄는 별개

 

1991년 제작된 영화 적과의 동침의 한 장면. 줄리아로버츠가 분한 여자 주인공은 남편의 폭력과 강간에 시달리다 탈출한 뒤 새로운 인생을 살게된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1991년 제작된 영화 '적과의 동침'의 한 장면. 줄리아로버츠가 분한 여자 주인공은 남편의 폭력과 강간에 시달리다 탈출한 뒤 새로운 인생을 살게된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마치 내가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아내강간’ 피해자 A씨가 “신체적 폭력도 견디기 힘들지만 때리고 난 다음에 강제적인 성관계는 더욱 힘들다”며 털어놓은 말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과 공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내강간 피해자들은 자신을 강간한 ‘강간범’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아내강간 피해자들이 강간 피해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법체계는 남편에게 당하는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사실상 파탄난 부부 관계에서의 강간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실질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부부 사이의 아내강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16일 대법이 최초로 ‘실질적인 부부관계’에서의 강간죄를 인정했다.

아내강간은 아내의 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체적 폭력 등 가정폭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성학대, 방임을 포함하는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이 53.8%에 이르고 이 중 성학대를 경험한 이는 10.4%로 나타났다. 2007년 피해자 조사에서는 618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76.8%가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여성단체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81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60%가 아내강간을 경험했다. 이 단체의 또 다른 조사에서도 성학대 경험이 있는 여성 204명 중 구타를 동반한 성폭력이 144명(70%)으로 집계됐다.

5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시민토론회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에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아내강간의 원인을 “결혼제도 안에서 성행위는 남성에게는 권한이고, 여성에게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남성들은 아내강간을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여성학계와 여성운동 단체에서 아내 성폭력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거의 없었다”며 “남편 등 가까운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결혼한 사이의 성관계는 의무이며 부부 간에 강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아내강간을 법으로 처벌한다. 2011년 7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에 아내강간 명문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 아내강간이 처벌되지 않다가 2004년 이혼 위기에 있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고, 2009년 부산지법에서 부부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아내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 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한 후 강간해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필리핀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한 상태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붙들려 남편에게 다시 인계된 상태에서 강간이 발생했다. 2009년 대법원도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로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

이처럼 우리 법에서 아내강간의 인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객체, 즉 아내를 강간 피해자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부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논란을 빚었던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이자 지난달 대법원의 공개 변론에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부 간에 민법상의 동거 의무와 그에 따른 성적 충실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계약에 폭행·협박에 의한 강압적인 성교를 감수한다는 조건이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여성이 결혼 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법의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혼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부부 간 동의에 의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성적 폭행에까지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아내강간은 문제가 아니라 의사 관철 방식의 문제”라며 “지나치게 동거 의무와 성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동거 의무는 동침 의무가 아니라 유기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의무라는 개념의 해석을 지시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아내강간 문제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가부장적 관행’”이라고 일갈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