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여성으로 입장하자 ‘조건하자’ 쪽지 주르륵
관련단체 “성매매 유도수사, 함정 아닌 잠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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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가 판치고 있지만 사실상 랜덤채팅 속 ‘성 구매자’들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이 가입 절차도 필요 없고, 대화 내용도 저장되지 않는 랜덤채팅의 특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범죄에 악용되는 랜덤채팅 앱은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이 없어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성인 인증이나 가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성별과 나이, 대화명만 입력하면 바로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다. 7일 기자가 직접 이 앱을 내려받아 대화방에 접속해봤다. 서울에 사는 18세 여성으로 입력한 후 대화방에 접속하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30~40건의 대화 요청이 쏟아졌다. 휴대전화 진동이 멈출 새가 없을 정도였다. 쪽지로는 ‘혹시 만남 하시나요?’ ‘ㅈㄱ(조건) 하실래요?’ ‘20 줄게요’ 등 노골적인 성매매 유인 글이 이어졌다. 대화를 요청하고 쪽지를 보낸 남성들은 모두 자신을 20~40대 남성으로 소개했다. 그중 31세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인사 후 “어디 사느냐, 학교 안 가냐”고 말한 뒤 바로 ‘은어’로 성매매를 할지 물었다.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성매매로 유도한 것.

지난 4월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랜덤채팅 앱을 활용해 100여 명의 여성을 유인, 성매매를 하고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청소년 성매수 등)로 송모(24)씨를 구속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송씨는 랜덤채팅으로 “성관계를 맺으면 50만원을 주겠다”고 ‘조건 만남’을 빙자해 여성들을 만난 후 여성 몰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여성들을 협박했다. 송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화가 저장되지 않는 랜덤채팅 앱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 내용도 저장되지 않는 랜덤채팅을 이용한 성매매 유인 행위는 추적할 방법이 없다. 법망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성매매 범죄자들에게는 랜덤채팅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랜덤채팅은 물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단속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도 유도수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목적이 선량하더라도 방법론 쪽으로는 공권력 휘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박 대표는 “일부러 유도수사 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범죄자들이 널려 있고, 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온라인을 활보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을 단속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사이버또래상담실 대표는 “그동안 경찰에서 유도수사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며 “이제까지 경찰은 성 구매자로 가장해 여성과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이들을 통해 성 구매자들을 단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매매 의사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 채팅 사이트나 랜덤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도수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 의사가 없는 무고한 시민을 잡는 ‘함정수사’가 아니라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용의자가 있을 만한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단속하는 ‘잠복수사’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도수사 기법을 도입해 성매매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 보강과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관련 전문가와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유도수사 기법은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가 아니고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영국에선 이미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해 유도수사 기법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사범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인권침해나 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계각층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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