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도박 금액이 13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계획적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축구를 좋아해 호기심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2년 전부터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상습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징역 1년 구형을 받은 김씨의 두번째 공판일은 23일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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