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 시행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일시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유정민 사무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폭력 원장’ 명단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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